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운영

태양광, 풍력, 수소, 연료전지, 미활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등
태양광 발전 사업이란?
(공장, 창고 옥상 등 유휴 부지, 축사,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합니다.)
사업부지 선정
-입지요건 검토
-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확인
-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
-경제성 분석
발전사업 허가
-지자체 신청
개발인허가
-시/군청 허가 신청
-주민동의(필요시)
전력수급 계약신청(PPA 계약)
-인입점 결정(발전 허가 전 확인)
-인입 공사비 납부
공사계획 신고
-지자체 확인(도/군)
-전기 감리자 선정(설계감리계약)
설치공사
-토목공사/보강공사
-구조물 공사
-전기공사(모듈, 인버터)
사용전 검사
-한국전기안전공사
판매계약
-전력수급계약(한전/전력거래소)
-REC 구매계약-의무구입 필
상업운전 개시 신고
-도/시/군청신고 설치확인
-RPS 대상설비 확인요청
-에너지 공단 확인
REC 발급/거래
-신재생 에너지 센터 - REC발급
-전력거래소 - REC 거래
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
RPS (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
·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
·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REC 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SMP (System Marginal Price)